영남대분회 회칙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회칙
제정 1990년 4월 28일
개정 2009년 5월 15일
개정 2011년 7월 6일
개정 2012년 2월 24일
개정 2014년 4월 23일
개정 2016년 1월 14일
개정 2017년 5월 12일
개정 2018년 4월 20일
개정 2019년 2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비정규교수의 기본적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향상, 처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교육․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이하 ‘분회’로 함)라고 한다.
제3조 (사무소) 분회의 사무소는 영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분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비정규교수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분회원의 교육, 교권옹호 및 복지후생 개선과 분회의 선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3.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대학 및 교육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5. 영남학원과 관련된 각종단체와의 연대사업
6. 국내외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상급단체 규약적용) 분회의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상급단체의 규약에 의한다.
제2장 분회의 구성 및 분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분회의 구성) 분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본조’로 함) 규약과 분회 회칙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영남대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했거나, 강의 또는 연구하고 있는 자
2. 본조 규약 제9조에 따른 조합원 가입자격을 가진 자 중 분회의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분회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① 분회 회칙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는 분회원가입서 제출과 조합비 납부 절차를 거쳐 분회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분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1. 사망자
2. 분회에서 제명된 자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회를 탈퇴한 자(2019년 2월 22일 개정)
4.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조를 결성한 자 또는 가입한 자
제8조 (분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분회원은 분회 회칙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분회원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분회원은 제8조 제2항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② 모든 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직무담임권
2. 회칙에 따른 발언권과 의결권
3. 분회활동 및 사업 참여권
4. 분회의 시설이용권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권
6.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모든 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분조 규약과 분회 회칙 및 규정 준수의무
2. 분회의 결의사항 준수의무
3. 분회의 명예와 질서를 지킬 의무
4. 분회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및 최소한의 개인정보제공의무
5. 조합비 납부의무(단, 조합비는 한 학기당 일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장 분회의 기구
제9조 (기구) ① 본 분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상임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② 본 분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비상운영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쟁의위원회
4. 징계위원회
③ 분회는 제9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구이외의 기구는 둘 수 없다.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 하거나, 분회원 1/3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총회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분회의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위원임면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와 승인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회원의 징계와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5. 업무보고 승인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쟁의에 관한 사항
9. 분회의 해산,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⑤ 총회는 재적분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분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0조 제4항의 제4호․제6호․제9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분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분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회의 여건상 정기․임시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분회장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대의원대회)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대의원(분회장,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 2인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대의원대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거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대의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온라인을 통한 화상 및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전자대의원대회의 운영방식은 분회장이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선출직 대의원은 분회원 20인당 1인으로 하며, 선출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④ 선출직 대의원은 후보자지원서를 받아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그 외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⑤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당선확정 공고일전까지로 한다.
⑥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0조 제4항의 제4호․제6호․제9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상임집행위원회)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분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분회장,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약간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분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위임사항에 관한 심의․결정 (단, 제10조 제4항의 제4호․제6호․제9호에 관한 사항은 심의․결정할 수 없다.)
2. 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3. 기타 분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상적이고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심의․결정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분회의 공정한 선거 및 찬반투표의 관리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추천받아 분회장이 임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분회장이 임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및 분회의 각종 위원과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의 범위 안에서 선거 및 찬반투표의 관리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비상운영위원회) ① 분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서 비상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운영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이들은 당연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③ 비상운영위원회는 구성된 후 60일 내에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분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회장이 선출되면 즉시 해산한다.
④ 비상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권한을 제외한 상임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특별위원회) 분회장은 분회활동과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중요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분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분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분회의 임원
제17조 (임원) ① 분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분회장 1명
2.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 1명
3. 기타 임원 약간 명
②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대의원대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담당한다.
2.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은 분회장을 보좌하고 분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3. 기타 임원은 사무국 산하에 각 부를 맡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③ 분회장은 현행 분회장의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단, 현행 분회장 임기까지 분회장 등록후보자가 없을 경우 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받아 분회장이 임명한다.
⑤ 기타 임원은 분회장이 임명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⑦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칙을 중대․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그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분회의 재정과 감사
제18조 (재정) ① 분회의 재정은 분회원의 조합비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각종 활동에 필요한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분회의 자산관리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분회장이 집행한다.
⑤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통해 분회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⑥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⑦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감사) ① 분회는 업무와 회계감사는 감사 2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매년 1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 직접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선출은 후보자지원서를 받아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그 외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장 노사협의회 구성 및 단체교섭과 쟁의
제20조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21조 (단체교섭) ① 분회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교섭위원은 분회장,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회장은 총회 혹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쟁의) 분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쟁의가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쟁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쟁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임시쟁의위원회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7장 징계와 포상
제23조 (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정지, 제명으로 한다.
②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회의 회칙이나 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했을 때
2. 분회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분회 또는 분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기타 부정행위 등 사회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③ 분회원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분회장, 대의원 2인, 일반분회원 2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분회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징계의결서는 지체 없이 당해 분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에 불복하는 당해 분회원은 대의원대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시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받을수 있다. 단, 총회개최가 어려울 경우 본조 규약에 따라 본조의 중앙위원회 또는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포상) 분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상한다.
부 칙
부칙(제정 1990년 4월 28일)
제 1조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 2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년 5월 15일)
제 1조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년 7월 6일)
제1조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년 2월 24일)
제1조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년 4월 23일)
제1조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년 1월 14일)
제1조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년 5월 12일)
제1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년 4월 20일)
제1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년 2월 22일)
제1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