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2016년 1월 14일
개정 2016년 8월 12일
개정 2017년 10월 18일
개정 2018년 4월 20일
개정 2019년 2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회칙」 제5장 제18조 제7항에 의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이하 분회)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은 조합비, 후원금, 기타수입 등 분회 운영에 의해 생기게 되는 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단체교섭에 따른 학교지원금 및 타임오프 지출은 대학행정에서 회계처리되므로 분회 회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그 사용처가 투명해야 하므로 영수증 복사본이 포함된 공문서와 사용내역 결산을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결산과 함께 보고한다.
제3조 (회계 담당자의 지정) 분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사무차장이 보조하며 사고 시 분회장이 담당한다.
제4조 (회계 담당자의 의무) 회계담당자는 재정을 이 세칙에 준행하여 운영해야 하며, 집행 후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영수증 첨부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 보관한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5조 (예산 편성 방침)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방침을 정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상임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상임집행위는 예산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할 경우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2월 15일까지 사무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예산안의 성립) 사무국장은 상임집행위의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전체 예산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분회장의 승인 및 대의원대회의 의결이나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분회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기 전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안의 수정) 분회의 예산안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 일부의 수정 또는 예산안 항목간의 전용이 반드시 필요할 때, 사무국장은 수정예산요구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성립 이후에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예산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사무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사무국장은 변경사유를 명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9조 (긴급예산집행) 예산 성립 이후 예산항목 외에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 및 목적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상임집행위의 회의를 거쳐 사무국장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차기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추가집행) 각 예산 항목의 10% 한도 내에서 예산을 추가집행 할 수 있다.
제11조 (결산)
1. 사무국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 및 감사에 보고해야 한다.
2. 사무국장은 지출내역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3장 수입
제12조 (수입의 종류) 분회의 재정은 분회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조합비의 조정) 조합비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방침 및 분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조합비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조합비의 납부 및 이중납부의 환부) 일괄공제나 직접 납부를 통해서 조합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이때 이중납부가 확인되었을 경우 조합원에게 즉시 환불 해야 한다.
제15조 (기타 수익금의 분류) 기타 수익금은 이자 수입 및 행사수입, 그리고 잡수입으로 분류된다.
제4장 지출
제16조 (지출의 분류) 지출 항목은 분담금, 회의비,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 예비비로 구성되며, 목적 사업비는 별도로 구성한다.
제17조 (회의비(수당 및 식비)) 회의비의 세부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비(수당 및 식비)는 상임집행위, 단체교섭, 대의원대회, 총회, 선관위, 조합원간담회로 규정한다.
2. 상임집행위 회의는 주 1회 개최를 기준으로 하며 1회 1인 2만원을 넘을 수 없다.
3.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회의는 1회당 교섭위원 1인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2)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교섭위원에게 1회당 1인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3) 수당 외에 식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1회당 1인 2만원을 넘을 수 없다.
4. 대의원대회:
1) 1회당 대의원 1인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수당 외에 식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1회당 1인 2만원을 넘을 수 없다.
5. 총회:
1) 총회에 참가하는 분회원에게는 1회당 1인 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수당 외에 식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1회당 1인 2만원을 넘을 수 없다.
6. 선관위
1) 선관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 및 위원은 1일 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수당 외에 식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1회당 1인 2만원을 넘을 수 없다.
7. 조합원간담회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1회당 1인 2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8조 (운영비) 운영비의 세부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는 분회 사무실 운영에 쓰이는 통신비, 소모품비로 규정한다.
2. 통신비는 홈페이지 관리, 문자발송, 우편발송, 전화요금 등으로 분회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3. 소모품비는 문구, 비품, 음료 등으로 분회 사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비) 사업비의 세부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전홍보비: 분회는 분회의 홍보 및 입장 발표를 위해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다.
2. 출장비:
1) 분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의 참석 및 연대 사업을 위한 출장,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출장에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출장비는 교통비, 식비, 일비로 규정한다.
3) 출장지역별로 1인당 지급될 수 있는 당일 출장비는 다음과 같이 정액 지급한다. 여기에는 KTX운임비(일반실기준), 일비,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① 서울 및 수도권 15만원
② 광주 및 전라권 : 12만원
③ 대전, 세종 및 충청권 : 8만원
④ 부산, 진주 및 경남권 : 8만원
⑤ 경주, 구미 및 경상권 : 5만원
⑥ 대구시내 : 3만원
⑦ 기타지역: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교통비 및 일비를 지급하며, 식비는 1만 5천원을 지급한다.
4) 같은 날 여러 개의 출장이 있을 경우 기본 출장비 외에 추가 지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교통실비로 한정한다.
5) 1박 이상 출장일 경우 당일 출장비 외에 1일 숙박비 45,000원, 식비 30,000원을 차후 추가 지급하며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6) 출장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행사공문, 일정표, 행사사진 등) 또는 증빙서류(영수증, 위치확인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연대사업비: 분회는 각종 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연대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4. 감사비: 감사위원 2인에게 1회 지급하며 각 20만원을 지급한다.
5. 경조사비: 분회는 분회원 및 본조중집위원 직계존비속의 조사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부조를 할 수 있다.
제20조 (행사비의 지출) 분회는 분회가 주관하는 총회 또는 비정규교수 대회 등의 각종 행사를 위해 행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상치 못한 행사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예비비) 분회는 예비비를 두고 예산집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예산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긴급상황이 있을 때 차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목적 사업비의 지출) 분회는 상임집행위와 대의원대회의 정견에 따라 생기는 특수목적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 (열람) 분회의 조합원은 언제든지 회계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지정금융기관 및 통장관리
제24조 (지정금융기관) 분회의 지정금융기관은 대구은행으로 한다.
제25조 (통장관리) 504-10-241983-0 (예금주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영남대분회)를 회계 공식계좌로 사용하며 통장변경 시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7년 10월 18일 개정)
제1조 이 세칙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회칙」이 모순될 경우 이 세칙을 무효로 하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회칙」을 우선한다. 또한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임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다.
제2조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8일에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4월 20일 개정)
제1조 이 세칙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회칙」이 모순될 경우 이 세칙을 무효로 하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회칙」을 우선한다. 또한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임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2조 이 세칙은 2018년 4월 22일에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2월 22일 개정)
제1조 이 세칙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회칙」이 모순될 경우 이 세칙을 무효로 하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회칙」을 우선한다. 또한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임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2조 이 세칙은 2019년 2월 22일에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특수목적사업지정 후원금 지출규정
제정 2016년 8월 11일
개정 2017년 5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회계세칙』(이하 회계세칙) 제4장 제22조에 근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이하 분회)의 특수목적사업으로 지정한 후원금의 지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성과를 성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후원금은 특수목적사업으로 지정한 후원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별도의 운영기금으로 관리한다.
제2장 기금운용
제3조 (기금적립) 상임집행위는 후원금을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4조 (기금운영규정) 기금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금사업세부규정을 두되 그 규정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예산, 지출 및 결산
제5조 (예산) 상임집행위는 예산을 편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지출) 상임집행위는 예산범위 안에 지출을 하되 예산항목의 50만원 한도 내에서 분회장의 전결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출항목 규정의 유의사항) 특수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항목이더라도 회계세칙 제18조의 상시적으로 지출하는 운영비는 지출항목에 넣을 수 없다.
제8조 (결산) 상임집행위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사업의 세부규정
제9조 (투쟁기금사업)
① 투쟁금은 영남대분회 대내외에서 발생한 투쟁상황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투쟁기금의 관리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부 칙
제1조 (준용) 이 규정이 회계세칙과 모순될 경우 이 규정을 무효로 하며 회계세칙을 우선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하지 않는 사항은 상임집행위에서 의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년 5월 12일 개정)
제1조 (준용) 이 규정이 회계세칙과 모순될 경우 이 규정을 무효로 하며 회계세칙을 우선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하지 않는 사항은 상임집행위에서 의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