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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고건 사통위위원장 면담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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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1:11 조회1,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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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금) 고 건 사회통합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와 향후 투쟁 방향



  10월 29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고 건 사회통합위원장(이하 사통위)과 노조 지도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사

통위에서는 위원장, 지원단장, 그리고 이번 방안을 성안하는데 관여한 분들 일부가 참석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홍보편집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2TV ‘생생정보통(월~금 오후 7시 10분~8

시 50분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통위 방안에 대해서는 11월 4일에 오후 8시 좀 넘어서 10분 정도 방송

예정입니다)’에서 면담장을 방문하여 촬영해 가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지난 10월 2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다룬 내용을 노조가 전달

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진일보한 측면과 우려 사항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언급 하였습니다. 고 건 위원장은

‘이제 막 이륙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담고 가면 뜨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방안

은 모터보트를 모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 개혁의 항공모함을 띄우는 것이므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

였고, ‘지금 정비를 잘 하지 않으면 우주왕복선 사고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반에는 노조 측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9시간 담당자로 강사를 제한하려는가(교과부 관계자가 며칠 전 불교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사통위 관계자들은 ‘그건 교육과학기술부 실무진 측에서 사통위 방안을 잘못 이해한 것’

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통위는 담당 시수에 관계없이 강사로 교원지위를 부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사통위 방안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였다고 하던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노조의 질문에는 ‘교원

으로서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정부 입법안 성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사통위 방안 원본 파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 파일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의 비교표에 담긴 ‘강사가 교원이 될 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중 특정 조항들’ 같은 내용을 사통위와 교과부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

다. 이에 대해 사통위는 ‘사통위가 독자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 이상(예를 들면 1년 계약

이상)을 강사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노조가 ‘현 사통위 방안대로라면 기존의 강사 중 절반 가까이가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으로 흘러들어가 교원이

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자 사통위 관계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약간의 이야기를 좀 더 주고받은 뒤 면담을 마쳤습니다.

  이후 오후 6시(노조 측은 면담 후 KBS 2TV의 촬영에 협조했고 농성장 짐 정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투쟁을 계

속하는 전교조 선생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에 고 건 사회통합위원장과 노조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앞에서 언급한 ‘9시간 강의담당자, 전업강사 등이 이번 조치로 강사가 될 것이

다’라는 항간의 이야기(교과부 측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가 진실이냐고 한 번 더 질문하였고 고 건 위원장

은 ‘그건 대학의 사정을 잘 모르는 이야기다. 전공과목을 3과목씩 맡기기도 어렵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초빙교원은 ‘전문경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외부기관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 겸임교원은 ‘타 대학 교수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강의하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하였습니

다. 물론 노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대량해고 위협을 할 수 있고, 초빙/겸임교원 제도를 사통위

입장과 달리(더 나아가 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악용할 것이 분명하기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하였

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통위는 ‘이제 공은 교과부로 넘어갔으니 교과부가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교과부가 어떤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하는

지, 귤이 탱자가 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독이 든 사과로 변하지는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교과부가 입법예고 하는 내용을 잘 분석해서 이제 국회에서의 투쟁(예산 추가 확보 및 통과,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연구강의교수제 논의 및 통과 추진 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대학별로 각종 단체 행동 등

압박 카드를 더 만들어 활용해야 합니다. 예산안 심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법안 안건 상정의 키를 쥔 각 당

의 교과위 간사가 조속히 안건을 상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여러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건을 상정하

여 기존의 우리 문제 해결 관련 법률안들과 이번 정부안 및 며칠 전 발의된 연구강의교수제안을 병합 심사하여

더 나은 쪽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몇 번 결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거점 한 두 곳을 확보해 농성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분회별로 조합원 및 연대 단체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오를 정비해야 할 것

입니다.


  올해에는 좀 더 투쟁하여 기필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둡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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