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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요구를 위한 분회별 실태조사 협조 요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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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9 11:24 조회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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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사의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2023나34943)이 선고되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이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A는 2019년 9월 1일 경상국립대 총장과 계약기간 1년의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재직하였습니다. 대학은 강사A에게 원칙적으로 학기별 주당 6시간(예외적으로 9시간)이하를 배정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임교원 강의 비율 60% 이상 유지를 위해 전임교수에게 2022년 1학기에 개설한 3개의 강의를 모두 전임교원에게 배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강사A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못한 것은 대학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이 주장한 전임교원 강의 비율 60%(2020년 2학기 57.1%, 2021년 1학기 40%)를 엄격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보이므로 강사A에게 임용계약상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학은 강사A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과 관련하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그리고 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판시하여 통상의 귀책사유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임용계약상 강의 미배정의 방지 및 유사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원께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속 분회 또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이메일(kipu@daum.net)로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odlabor.com/%EC%B5%9C%EC%8B%A0%ED%8C%90%EB%A1%80/1238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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